마스크#마스크사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 계속 착용" 2일 바뀌는 마스크 사용법 2일(월요일)부터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야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다만 50명이 넘는 집회 행사 공연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선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2일부터 달라지는 마스크 사용법은? 직장인의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일정을 따라 알아보자. *도보 출근길... 마스트 벗고 정류장까지 걷기 월요일 아침 집밖으로 나가면 마스트 없이 걸을 수 있다. 길거리에 사람이 많아도 상관없다. 거리 이동 뿐 아니라 공원 등에서 산책 달리기를 할 때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버스 지하철 이용을 앞두고 있다면 마스크 착용을 준비해야 한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천장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